사문서위조·행사 혐의…벌금 200만원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세입자에게 도배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영수증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70대 집주인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71·남)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강서구의 건물 임차인 B씨와 임대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도배와 열쇠 비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도배 비용 30만원과 열쇠 수리 비용 20만원 명목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평소 자신과 거래하던 한 지물포 영수증에 임의로 '2025년 1월 3일 도깨비(벽2면) 30만원'라고 적어 영수증을 위조해 이를 법원의 민사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남 판사는 A씨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도배비용을 지급했다는 영수증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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