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집행방해 재범 위험성 커"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누범기간 중에도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을 거듭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4일 충북 진천군 자신의 거주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잡아 흔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유치장에 다시 들어가고 싶으니 공무집행방해로 들어가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뒤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순찰차 안에서 의자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운전 중인 경찰관의 옷깃을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흔들며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해 4월 진천군의 한 노래방에서 3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계산하지 않은 데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15㎞가량 승용차를 주행한 혐의도 있다.
또 같은해 9월에는 음주 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던 중 음주 단속 중인 경찰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때릴 것처럼 협박했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뤄져 비난가능성이 크다"라며 "공무집행방해는 반복적으로 이뤄져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노래방 업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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