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큰증권 규제 유연화…'풀링 방식' 허용 추진"

기사등록 2026/05/15 14:00:00 최종수정 2026/05/15 15:18:25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개최

"동일 자산 묶어 단일 증권 발행 추진"

"거래 한도, 시장 유동성 고려해 설정"

[서울=뉴시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후 열린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6.05.15.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시장 본격 개화를 앞두고 세부제도 설계에 나선 가운데, 여러 개의 기초자산을 묶어서 단일 증권을 발행하는 '풀링(pooling)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5일 오후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시장질서와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 전제를 지키되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종류 기초자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묶어서 조각투자 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제상 기초자산의 객관적 가치평가와 리스크 관리 등을 이유로 사실상 막혀 있던 '풀링 방식'이 동일 종류 자산, 일정 범위 내에서는 가능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동일 작가의 미술품 여러 점을 하나로 묶어 단일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는 식이다.

발행사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산 포트폴리오에 소액 접근이 가능해진다. 시장 전체로는 발행 가능 자산 범위가 넓어져 부동산·인프라·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자산군으로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토큰증권화 대상 확대와 인프라 준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주식, 채권, 머니마켓펀드(MMF) 등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토큰증권 유통 관련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 겸영 허용 범위, 투자자 거래 한도 등 시장구조 설계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권 부위원장은 "거래 효율성은 제고하되 공정한 경쟁과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시장구조 설계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거래 한도가 혁신을 가두는 울타리가 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는 체계화하면서 초기 시장 유동성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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