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10년 전 대기업 취업 알선 명목으로 5000만원만 받아 챙긴 사기범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광주 광산구 한 카페에서 지인 B씨에게 "집안에 완성차 제조 대기업 고위직이 있어 아들을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만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비슷한 취업 알선 사기 행각을 하다 2018년 이미 한 차례 실형 선고가 확정된 전력이 있다. 앞서 처벌 받은 취업 사기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B씨와 관련된 범행 정황은 있었으나, 당시 B씨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아 뒤늦게 따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취업을 미끼로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 상당 시간이 지나도록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비정상적으로 취업을 시도한 피해자 B씨 측 과실도 적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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