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우유배달 봉사활동 하며 '민주당' 적힌 조끼 착용
선관위 "예비 후보자만 착용 가능…경고 아닌 '준수 촉구'로"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6·3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당명이 적힌 점퍼를 입고 봉사 활동에 나선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의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정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준수 촉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수사 의뢰·경고·준수 촉구 등 4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준수 촉구'는 그중 가장 경한 조치로 여겨진다.
정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송파구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등과 우유배달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당명이 적힌 파란 조끼를 착용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 등을 명시한 표시물 착용 및 배부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정 대표 점퍼 착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익명의 제보가 선관위에 접수됐다고 한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문정복 최고위원도 당명이 적힌 조끼를 입었으나 선관위는 당 대표자인 정 대표에게만 행정 조치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사자가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했으면 정당뿐 아니라 기호, 이름까지 점퍼에 다 명시할 수 있으나 당 대표는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한 조치"라며 "사안이 경미하다 보니 경고와는 또 다른 '선거법 준수 촉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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