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사등록 2026/05/14 17:25:19

18일부터 7월3일까지 접수 진행

[서울=뉴시스]홍보 포스터. (사진=관악구 제공) 2026.05.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관악구는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구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는 구민 7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3월 부과 건강보험료에서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가구 합산액이 정부 기준 이하인 가구다. 외벌이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월 13만원, 4인 가구 월 32만원 이하다. 지역가입자는 4인 가구 기준 월 22만원, 혼합가구는 월 3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한다. 4인 맞벌이 가구는 5인 기준액인 39만원을 적용받는다. 다만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7월3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은 국민비서 누리집이나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ARS·은행 영업점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앱에서,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주유소를 포함해 서울시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31일까지다.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7월17일까지 가능하다. 구는 심사를 거쳐 7월31일까지 처리를 마칠 예정이다.

1차 지급 시기를 놓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이번 기간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정보 취약계층과 거동이 불편한 구민을 위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과 지급 절차를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전용 콜센터를 통해 신청·지급 관련 사항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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