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FIU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기일…비공개 진행
현재 영업정지 효력 잠정 정지…29일 결론 나올 전망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당국의 일부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 사건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13일 코인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코인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특금법 위반 사례 약 9만건을 적발했다.
FIU는 지난달 코인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관련 과태료 52억원과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조치를 내렸다.
코인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관련 취소소송과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코인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FIU가 내린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시점까지 그 효력이 중단된다.
이날 심문은 원고와 피고 측 의견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약 24분간 심문을 진행하고 마친 뒤 법정을 나오는 FIU 측 변호인은 오는 29일 이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했다.
현재 코인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효력은 잠정 정지된 상태로, 29일은 그 효력이 끝나는 날이다.
한편 법원은 두나무와 FIU 간 소송에서 두나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아울러 빗썸의 6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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