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22대 총선 당시 운전기사의 월급을 개인 돈으로 지급한 이재한 더불어민주당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위원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약식15단독(부장판사 김룡)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선 선거운동을 하며 운전기사의 급여 2000여만원을 개인 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현행법상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운전기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지난해 12월 이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위원장이 지역구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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