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A씨도 동의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는 A씨와 피해자의 사실혼 관계가 사건 발생 한달 전 정리된 상태였다는 점도 확인됐다.
재판장은 "사건 발생 한달 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것이 맞느냐"고 묻자 A씨는 "맞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5시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B(50대·여)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 끝에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자수 의사를 밝혀 현장에서 검거됐다.
앞서 B씨는 범행 이틀 전 경찰에 "A씨를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신고했으나 당시 물리적 폭행이 없고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분리조치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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