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불법개조, 음주운항…해양안전 저해사범 542명 검거

기사등록 2026/05/13 10:45:10

해양경찰청,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특별단속

[인천=뉴시스] 음주운항 적발.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2026.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해양경찰청은 올해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92건을 적발해 542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 검거 현황은 불법 증개축 144건(29.2%), 무면허·무등록 운항 104건(21.1%), 검사 미수검 79건(16%), 과적·과승 69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사례로는 불법 증개축의 경우 어선 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 107건, 선박의 구조·기관·설비 변경 30건, 어선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 5건, 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 1건, 선박의 길이 변경 위반으로 1건이 단속됐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음주운항도 5건 적발됐다. 이 중 부산 사하구 다대항 인근 해상에서는 연안자망 어선 60대 선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340% 상태로 운항하다가 해경에 단속되기도 했다.

해경은 불법 증개축, 검사 미수검 위반, 무면허·무등록 운항, 과적·과승한 어선 및 선박이 지속적으로 단속되면서 올해 하반기도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철저한 법규 준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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