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 통해 굴착공사 신고제 정착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상하수도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굴착공사 의무신고 제도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법정교육을 활용한 굴착공사 신고제도 실무 정착 ▲신고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협력 ▲정보 교류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연간 5500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한국상하수도협회의 법정교육 과정에 굴착공사 의무신고제도 교육 동영상과 자료를 지원한다.
다음 달부터 상수도 관망사 교육에 해당 자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가스기술공사 또한 미신고 굴착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홍보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제도 확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박성수 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상하수도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이 강화돼 현장 중심의 안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정부의 현장안전 정책기조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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