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부정선거 의심하며 투표소 출입 인원 세
이후 "내가 참관인 하겠다"면서 투표소로 무단 침입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의심하며 투표소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대선 본투표 당일인 지난해 6월3일 오후 2시께 전북 부안군 변산초등학교 강당에 마련된 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투표 당일 부정선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에 약 30분 전부터 일행들과 함께 강당 앞에서 투표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수를 세고 있었다.
그러다 그는 자신이 투표 참관인으로 나서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투표소 내부로 무단 침입했다.
법정에 선 A씨는 ▲강당 내부 실질적 기·투표가 이뤄지는 곳으로 가지 않아 '투표소'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음 ▲현장의 투표사무원 안내를 받아 들어감 등의 내용을 언급하며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보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내용을 살펴본 배심원 7명은 A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배심원 만장일치로 벌금 50만원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상 투표소는 단순히 기·투표 장소만에 한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 역시 여러 사정을 보면 인정하기 힘들다"며 "투표사무원의 증언,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은 투표소 진입에 제지를 받았고, 투표소 진입에 대한 목적 정당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투표소 침입으로 선거 사무에 혼란을 초래하긴 했지만 소란을 일으켜 타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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