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낀 매물 실거주 의무 유예…국토부, 입법예고

기사등록 2026/05/13 09:46:39 최종수정 2026/05/13 10:02:23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유예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주택자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매물을 사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최대 2년간 유예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3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하는데,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5월 12일부터 허가 신청일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사람이 올해 연말까지 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 4개월 이내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주택은 올해 5월 12일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곳으로 한정한다. 계약의 최초 종료일은 2028년 5월 11일 이내여야 한다.

국토부는 앞서 실거주 유예가 먼저 적용된 다주택자 매물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번 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매물 출회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매물은 6만4383건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직전(9일)보다 6.1% 감소한 상황이다.

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의 범위가 넓어지긴 했으나 대출 규제 등 제약 요인으로 매출 출회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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