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광주·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12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국민이어야 한다. 2008년 6월4일 출생자까지 등록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기탁금을 납부하고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주민등록초본·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도 함께 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는 주민등록초본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후보자는 본인승낙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내야 한다. 교육감선거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는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사람,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진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매 홀수 순위에도 여성을 배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비례대표 후보자등록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등록 상황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체납사항,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등을 6월3일 선거일까지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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