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합병시 자산·수익가치 반영 '자본시장법' 정무위 소위 통과

기사등록 2026/05/12 16:44:43

"합병가액 산정 때 '공정가액' 방식 도입…소액주주 보호"

보험 임원 결격사유 확대 '보험업법', 전기통신사기 피해방지법 등 처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상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5.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상장사 합병 시 주가뿐 아니라 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반영해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상 상장사 합병가액은 일정 기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의 경우 주주가 낮은 합병 비율을 수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개편했다"며 "주식 가격,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공정가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기계적인 계산보다 기업의 실질 가치를 반영해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정무위는 이날 법인보험대리점(GA)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보험 설계사나 보험 관련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전기통신사기 피해방지법도 함께 처리됐다. 강 의원은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총책을 잡는 데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의 형을 감면하는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라며 "단순 전달·인출책 등이 총책 검거에 협조하면 처벌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정무위는 이날 처리된 법안 세 건을 이르면 오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