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 납부와 함께 재산, 병역, 전과, 학력, 세금 납부 및 체납 관련 서류 등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추천서를, 교육감 및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 추천장을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등록 전까지는 예비후보자만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당 당원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복수 당적을 가진 경우 후보자 등록이 제한된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은 후보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홀수 순위에 여성을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무효 처리된다.
한편 후보자 등록 현황과 재산, 병역, 전과, 세금 납부 내역 등 주요 정보는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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