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기사등록 2026/05/12 16:17:08 최종수정 2026/05/12 16:56:46

징역 7년→징역 9년…유무죄 판단은 유지

"단전·단수 위법 지시…비난 정도 무거워"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의 모습. 2026.05.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가중된 형으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되 양형이 가볍다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범한 내란중요임무 종사 행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협력을 지시한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언론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비상계엄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 안전과 재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단전 단수에 협력하라는 위법을 지시했다"며 "이 전 장관의 지위에 비춰 범행은 그 죄책과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상계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성이 명백했고, 이 전 장관도 이를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더군다나 수사 기간부터 항소심까지 비상계엄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법적 책임에 눈 감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는 불법성을 인식한 소방청장이 우회적으로 지시를 전달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이 전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라며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직접 했을 뿐 아니라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것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선고 후 이 전 장관은 방청석에 앉아 있는 가족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인사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면 단전·단수 등이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내란 가담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탄핵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아 직권남용 법리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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