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진도군은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작은영화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3일부터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진도아리랑시네마' 관람료 7000원 중 6000원을 할인해 군민들의 문화생활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문화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화관람권은 ‘진도아리랑시네마’ 누리집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차수별 1인당 최대 2장까지 예매가 가능하다.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의 예산은 2877만원으로, 4796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에 종료된다.
◇진도아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전남 진도군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진도아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일제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11일부터 6월7일까지 진도아리랑상품권 가맹점뿐만 아니라 상품권 판매대행점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와 차별하는 행위 ▲기타 상품권 운영 취지에 어긋나는 부정 유통 행위 등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적, 재정적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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