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후보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국회의원 보궐선거 제외), 본인승낙서(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한함),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선거에 한함),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선거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상황 및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6월3일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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