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양평군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통지 전자 고지(문자 안내)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자 고지 대상은 양평군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대상 차주다. 우편 고지와 함께 자동차등록원부에 휴대전화 번호가 기입된 경우 사전통지 기간에 1회 문자 안내를 발송한다.
군은 내달 한달간 시범운영기간을 가진 뒤 7월부터는 정식 서비스에 들어갈 방침이다.
◇양평군, 자율안전점검표 배포
경기 양평군은 올해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주민 스스로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점검할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율안전점검표는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가정용과 다중이용시설용(음식점, 숙박업소 등) 등 으로 나눠 제작됐다. 전기·가스 안전, 소화기 및 비상구 관리 상태 점검 등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요소들이 안내됐다.
제작된 자율안전점검표는 총 6500부다. 각 읍·면사무소와 마을회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비치된다. 전통시장 상인회 등 각종 단체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게도 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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