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판식 진행…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
정익중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이날 서울 중구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사무실에서 새롭게 바뀐 이름으로 현판식을 진행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기관명이 바뀌는 건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는 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이 명시돼 있는데, 명칭 변경을 담은 안으로 지난해 11월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조항은 국가는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한다고 돼 있다.
명칭에 '국가'가 붙으면서 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이 보장원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명시했다.
보장원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사회'를 목표로 정부 정책과 발맞춰 아동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이번 명칭 변경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닌 아동 정책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법적·상징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제도와 현장 사이 가교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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