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울산 거주지에서 발신번호가 뜨지 않는 공기계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해 "메신저로 알게 된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뒤 납치·감금됐다. 지금 손이 묶여 있어서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코드 제로(CODE 0·112 신고 대응체계에서 가장 긴급한 단계)'를 발령하고 순찰차 등 차량 18대와 경찰관 약 80명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아파트 단지를 수색하는 등 4시간 가까이 A씨를 찾아 다녔다.
A씨는 앞서 같은달 중순에는 119에 전화 걸어 아파트와 산에 불이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다.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 공무원 등 40여명은 발화 지점을 찾기 위해 4시간 넘게 주변을 수색하며 헛고생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신고 내용과 신고가 초래한 결과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정신 병력을 인지하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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