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대상 확대

기사등록 2026/05/11 15:04:44
[대구=뉴시스] 대구시 북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북구가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는 폐쇄회로(CC)TV와 네트워크, 방송설비 등을 전문 관리자가 정기 점검하는 제도다. 통신장애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제도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다.

다만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오는 7월부터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관리 주체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해 북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구 관계자는 "정보통신설비는 유지보수·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관리 주체들의 철저한 절차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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