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는 폐쇄회로(CC)TV와 네트워크, 방송설비 등을 전문 관리자가 정기 점검하는 제도다. 통신장애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제도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다.
다만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오는 7월부터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관리 주체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해 북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구 관계자는 "정보통신설비는 유지보수·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관리 주체들의 철저한 절차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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