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 실적 분석
'1위' 4년째 학부모…59% '아동학대 신고'
휴대전화 압수·어깨 잡은 것도 신고 당해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1.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 휴대전화를 교장실에 보관하고 쉬는 시간에 사용하도록 지도했는데 학부모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교통카드도 버렸다며 거짓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
#2. 학생 상담 과정 중 "너는 이미 1년치 잘못을 다한 것 같으니 더 이상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이 표현을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교권 침해 피해 상담 1위가 4년째 학부모의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당수는 아동학대 신고 관련 상담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1년 동안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및 교직 상담 실적을 분석·발표한 '2025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총 438건으로 전년 504건 대비 66건 감소했다.
이는 교원지위법 등 교권 5법 개정 이후 시·도교육청별 교권보호센터 운영 확대, 교권침해 1395 직접 신고·상담 체제 구축 등으로 교총 상담 건수 자체가 줄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장 교원들이 체감하는 보호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교총은 지적했다.
◆교원 86% "교권 침해 경험 또는 목격"
실제 지난달 9~14일 전국 교원 3551명 참여 대상 설문조사 결과 86.0%는 지난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동료 피해를 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권 침해 주체별 현황을 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99건(45.4%)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직원' 111건(25.3%), '학생' 61건(13.9%), '처분권자(인사권자)' 55건(12.6%), '제3자' 12건(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4년 연속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위를 차지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큰 고충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피해 중 학생지도 관련 상담 125건 내 아동학대 신고 관련 사안이 74건(59.2%)에 달했다.
정당한 생활지도 중 학생이 위협적으로 다가와 제지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사례, 하교 지도 중 가까이 붙지 말라고 지시한 것 등 교육적인 조치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무고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이 교사에게 성희롱·폭언 등 '여전'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61건으로 전년(80건)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수업방해, 교원에 대한 폭언, 모욕 등 행위의 심각성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사례를 보면, A고교에서는 자는 학생을 깨웠더니 왜 폭행을 하냐고 주장하며 교사에게 '미친X'이라고 폭언했으며, B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쉬는 시간에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직원 간 갈등에 의한 피해도 111건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과거엔 관리자와 교사 간의 갈등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기간제교사-교사, 조리실무사-영양교사, 행정실장-교사 등 다양한 관계에서 '갑질' 신고나 업무분장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거나 아이들 축구, 농구하는 행위도 경찰 신고의 대상이 되는 현실, 40개 넘는 서류를 준비해 힘들게 수학여행을 준비하고 안전교육을 다했다 해도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법정에 서는 교사, 이것이 지금의 학교 현실"이라며 교권보호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국가책임제·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등 도입"
교총은 총 5대 영역 23대 종합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주요 과제로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면책 강화 학교안전법 개정 및 업무경감 방안 마련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명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등이다.
또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하고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아동학대 사건은 검찰에 불송치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악성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한편 교총은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료 지원, 아동학대 신고 피해 치유지원금, 경찰 수사 단계 변호사 동행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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