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륜당에 '가맹사업법 위반' 심사보고서 송부
3%대 저금리→18% 고금리 재대출…서울시 제재 받아
가맹점 창업 시 인테리어 공사비 부풀려…허위 정보공개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3~6%대 국책대출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들 대상으로 12~18% 고금리 대부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된 데 이어, 가맹점 개설 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대표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공정 당국이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에 착수하면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8일 명륜당의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명륜당 측에 송부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추후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명륜당은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연 3~6% 수준으로 대출 받았다. 산업은행 790억원, 기업은행 20억원, 신용보증기금 20억원 등이다.
이 자금은 명륜당 대주주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을 통해 약 899억원 규모로 다시 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업체들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 등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을 목적으로 연 12∼18%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가맹점 개설 자금을 대부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에게 각종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점 개설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와 설비·집기를 판매하면서 실제 업체 지급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점주들에게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특정 인테리어 공사 업체 등과 거래하도록 강제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명륜당은 가맹점주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있었으나,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및 알선 등 내역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했다. 필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셈이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시정명령(서면 통지명령 포함)과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미 명륜당은 지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으로부터 가맹점 상대 고금리 대출 문제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서울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명륜당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를 통해 명륜당이 편법으로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다만 이번 공정위 사건은 서울시가 조사했던 대부업법 위반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이익 제공과 허위 정보공개 등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과징금과 고발까지 제시한 만큼, 제재 수위가 서울시 사례에 비해 낮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조사한 건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한 것을 본 것이고, 공정위는 대부업체 말고도 무이자 대출이지만 이전에 가맹점희망자나 계약자들한테 대출해준 것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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