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알선수재…1·2심 징역 2년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상고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청사 1호 법정에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직접 관련해 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놓는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1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게서 받았다는 혐의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기소됐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됐던 민간인 신분이었다.
제2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으려던 기구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8~9월 준장 진급을 돕겠다면서 김모 대령에게 현금 1500만원,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또 구삼회 전 육군 2갑여단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의 목적은 대량 탈북 대비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이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만큼 특검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도 다퉈 왔다.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놨으나, 1·2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2490만원 명령도 받았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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