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5급 조기 승진제' 도입 등 개정안 입법 예고
6급 공무원 추천 선발…"승진 적제로 사기저하 없게"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 1200명 확보…체계 구축
행안부, 지방공무원 공채·경채 제도 개편 등 개정안
인사혁신처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과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 공무원 인사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지난달 29일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와 추진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업무 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특별 승진 임용하기 위한 '5급 조기 승진제'가 도입된다.
인사처는 5급 조기 승진제 운영 전반을 주관하며, 각 부처의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추천받아 성과심사, 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공정하고 엄격하게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도 현재 5급(관리급) 이상에서 6급(실무급)까지 확대한다. 신설되는 실무급 공모 직위에는 6급 공무원뿐 아니라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인사처는 "이번 5급 조기 승진제 도입으로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승진 적체로 인한 사기 저하를 겪지 않고, 관리직으로 신속하게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처 업무 중 전문성 축적과 장기 근무가 필요한 AI 등 전문 분야에서는 7년 이상 동일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한다.
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아우르는 전문가 공무원 경로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실무 계급까지 대폭 확대하고, 이들을 '부전문관'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6~7급으로 재직하면서 실무 경험을 3년 이상 쌓은 후 선발 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전문가 역량 심화와 발전을 위해 특화된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직의 인적 교류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핵심 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교류 공무원에 대해 1년 범위 내 교류 경력의 절반 만큼 승진 소요 최저 연구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상 우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공직 내·외부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나 직위를 중심으로 개방형 직위를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해 공직 역량을 높이고, 공직 사회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사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도 이러한 내용과 함께 지방공무원 공개채용과 경력채용 제도 개편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2027년부터 8급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9급과 마찬가지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특정 분야 경채시험의 경우 필요 경력 기준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하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8급 이하만 대상으로 운영 중인 우수 인재 추천채용제는 7급까지 확대한다.
청년층의 공직 진출 문턱도 낮춘다.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을 새롭게 포함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적용하던 2년 이상의 자격 유지 요건은 1년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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