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으로 프로젝트 탈퇴"vs"규칙 지키고 나가야"
'강제로 붙잡아두고 금전 갈취' 고소전…경찰 불송치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서울의 한 대학 개발동아리에서 프로젝트 탈퇴를 둘러싸고 팀원들이 7시간 넘게 대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대학생들이 공동감금·공동공갈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교내 스터디룸에서 발생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던 팀원 A씨가 해외여행 일정 등을 이유로 탈퇴 의사를 밝히자, 다른 팀원들이 이를 만류하며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팀원들은 출입문 앞을 막은 채 "인수인계 등 탈퇴 규칙을 지키고 나가라", "탈퇴비 30만원을 내야 한다"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측은 약 7시간 30분 동안 대치했고 이후 A씨가 탈퇴비를 낸 뒤 상황이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팀원들이 자신을 강제로 붙잡아두고 금전을 갈취했다며 공동감금·공동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물리력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탈퇴비 역시 사전에 공유된 규칙에 따른 것으로 판단돼, 팀원들이 공갈할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했다.
한편 대학가에서는 취업과 포트폴리오 중심 동아리가 늘어나면서 프로젝트 중도 이탈을 막기 위한 내부 규정이 강화되는 분위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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