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등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차 안에서 만취한 연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폭행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경기 안성시에서 같은 차에 탑승해 있던 연인 B씨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에 취해 잠든 B씨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쳤음에도 깨지 않자 화가 나 몇 차례에 걸쳐 달리던 차를 세우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도 이 사건 범행 전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나, 재차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이 사건 폭행과 B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A씨도 만취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인 데다 만취 등으로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당한 시간 동안 머리 부위를 수십 회 이상 폭행하면 경우에 따라 사망의 결과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며, 양형도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 등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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