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한길 '수갑 채운 경찰' 고소 사건 국수본으로 이송

기사등록 2026/05/08 16:24:27 최종수정 2026/05/08 17:58:24

전한길, 4월 27일 수사·수갑 채운 경찰관들 고소

검찰, 7일 법왜곡죄·직권남용 사건 국수본 이송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검찰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갑을 채운 경찰관들에 대해 법왜곡죄로 고소한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2026.05.0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검찰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갑을 채운 경찰관을 법왜곡죄로 고소한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전날 전씨 측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팀장 및 팀원 등을 법왜곡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 전씨의 명예훼손 사건 관련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 상급 기관인 경찰청에 해당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 1조여 원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두고 "이 대표가 하버드대 컴퓨터과학 학사, 경제학 학사를 복수전공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컴퓨터과학과 학위만 있고 경제학 학위는 없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은 전씨를 고발했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6일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전씨 측은 같은 달 27일 자신을 수사하고 수갑을 채운 경찰관들을 고소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 검사들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법왜곡죄로 고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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