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재외동포청, 업무협약 체결
재외동포 인증시스템 연금 서비스와 연동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공단과 재외동포청은 8일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재외동포 권익향상 및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700만 재외동포가 국민연금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며 쌓은 외국 연금 수급권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해 노후소득 보장 안정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 국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재외동포들이 국민연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인증시스템을 국민연금 서비스와 연동해 디지털 장벽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은 재외동포청이 구축 중인 동포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재외동포의 외국연금 가입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미국연금에 가입했으나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포기하고 있던 사람이 국민연금과 합산 시 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공단으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게 돼 수급권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 기대된다.
아울러 두 기관은 18일 미국 사회보장청(SSA) 한국방문 미국연금 청구 서비스에 대한 협력을 시작으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주요 사업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재외동포들의 연금서비스 이용이 더 편리해지고 더 든든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은 재외동포청과 긴밀히 협력해 재외동포들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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