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남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학교 민원 처리의 기본 원칙인 개인이 아닌 기관(팀) 차원의 대응을 실현하기 위해 ▲소통 창구의 본청 일원화 ▲즉각적인 민원대응팀 가동 ▲법률 및 행정 지원 ▲심리적 회복 지원 ▲행동 중재 전문가 투입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이민원 및 위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및 소송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등 엄정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경남교육청은 일본식 '학교 변호사' 및 '행정적 거절권'을 도입하는 등 행정적 명분과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물리적 격리 조치를 단호히 시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권한 부여도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일 경남교사노조는 해당 초등학교 교사들과 특수교사가 특수학생 학부모로부터 6년간 교권 침해 실태 피해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지난해 2학기 담임을 맡았던 한 신규 교사는 해당 학생의 돌발행동으로 손목 인대가 파열되기도 했다. 이런 피해를 겪고서도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 이어지면서 공황장애가 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해당 교사는 이 충격으로 교단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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