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청 형사1부는 8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6급 공무원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6월26일 오후 8시께 충주시청사 내 시장 부속실과 시장실 앞 복도 등에서 집기류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 등이 추산한 재산피해액은 1000만원이다.
A씨는 사건 당일 발표된 정기인사에서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하자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사건 발생 이후 그를 직위해제하고 재택근무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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