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앞두고 "매물 잠김 우려 대응 위해 노력"

기사등록 2026/05/08 15:42:15 최종수정 2026/05/08 17:04:2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서울시내 부동산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지난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9일 종료된다. 중과세가 부활되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최고 세율이 많게는 양도차익의 82.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026.05.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실제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한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매물 잠김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1주택자라도 거주하지 않는 집은 매물로 내놓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예를 들어 비거주 1주택자에게 일정 시한을 주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낀 집을 팔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 등을 유예하는 방안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줘 집을 팔 수 있게 하면서 1주택자는 왜 안 해주느냐는 원망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도 일정 기간 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 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 축소 등도 검토 중이다.

김 실장은 "실수요자와 관계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대출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미 나간 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했다.

주택 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는 "8년간의 임대사업 기간이 지나면 특정 기간 동안 영구적 혜택을 주던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데, 형평성이나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토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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