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해임 취소…"징계 무거워"(종합)

기사등록 2026/05/08 15:26:39 최종수정 2026/05/08 16:54:24

법무부 감찰위에 수사 기록 제출 의혹

감찰위, 尹 정직 2개월…행정소송서 취소

2024년 박은정 해임…"보복 징계" 반발

法 "해임은 사유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박 의원이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2026.05.0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사퇴 목적으로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해 법원이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4년 3월 6일 대통령이 박 의원에게 내린 해임 징계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박 의원이 수사 자료를 외부에 공개했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나머지 징계 사유만으로는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당시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해 자료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제공한 점,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허가서 목적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윤 전 대통령 감찰 및 징계 절차에 사용하고 내용을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한 점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정화 부장검사로 하여금 기존 조사보고서를 수정·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조사보고서를 소급 작성해 기록에 편철하도록 한 점 등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에 해당한다"며 "자료 내용을 제시, 설명한 행위는 외부에 대한 공개 또는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 사유들도 감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판단 및 절차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금품수수나 사익 추구 등 전형적인 중대 비위와 성격이 다르다"며 "박 의원의 행위가 사익 추구나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감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판단 착오 또는 절차상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 원칙에 반한다"며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박은정 당시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022년 10월 19일 '채널A 사건' 수사 기록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감찰을 진행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08. livertrent@newsis.com

2020년 2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한 박 의원은 채널A 사건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확보한 수사 기록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출한 의혹을 받았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징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2024년 3월 박 의원 해임을 의결했다. 검사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이에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런 식의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검찰은 박 의원의 '찍어내기 감찰'에 대해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다. 함께 수사를 받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중앙지검장)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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