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2심서 징역 3년·집유 3년…'그림 청탁' 유죄로 뒤집혀

기사등록 2026/05/08 14:54:33 최종수정 2026/05/08 16:02:24

이우환 그림 건네며 공천 및 인사청탁 등 혐의

청탁금지법 1심 무죄→2심서 유죄로 뒤집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사진)가 8일 2심에서 총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6.05.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총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는 8일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각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추징금 4138만여원도 명했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김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8만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 검찰 인사, 후보 공천, 고위공직자 임명 등 대통령 포괄적 직무권한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직 부장검사 신분임에도 대통령 인사 및 여당 선거 공천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 미술품 제공해 국민 신뢰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가액이 크고 죄질이 무거워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해 차량 리스하면서 필요한 대납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4138만원 상당 정치자금 기부 받았다"며 "정치자금법이 엄격하게 정해놓은 기부 행위를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관련자 진술 내용을 조율하고 증거 인멸, 허위 진술을 도모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짚었다. 다만 초범인 점과 공직자로 상당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뒤 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 김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했단 의심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원심 때와 동일하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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