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 손배소 일부 승소…法 "1억2500만원 배상"

기사등록 2026/05/08 14:48:41 최종수정 2026/05/08 16:32:14

이승환에 3500만원·기획사 7500만원 배상

예매자들에게도 1인당 15만원 지급 판결

이승환 "항소할 것…예술의 자유 지키겠다"

[서울=뉴시스] 가수 이승환이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을 받아들이지 않자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가수 이승환.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6.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가수 이승환이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을 받아들이지 않자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이승환 등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원,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구미시가 이승환과 기획사, 공연 예매자들에게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판결 선고 후 이승환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오늘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 등을 모두 인정했다"면서도 "김 시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항소해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며 "행정권력이 결코 침범해선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승환 측 대리인도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에서 실질적 배상책임을 인정해준 것"이라며 "이 판결이 한국사회에서 공연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을 세운 판결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구미시를 넘어 김 시장에 대한 개인 책임도 묻고자 했으나 재판부는 명확히 입증이 되지 못했다고 본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항소할 것이고,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구미시는 2024년 12월 25일로 예정됐던 이승환의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콘서트를 공연 이틀 전에 취소했다.

당시 이승환이 다른 지역 공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탄핵되니 좋다. 앞으로는 편한 세상이 될 것 같다"고 한 것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가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한 상태였다.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과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 예매자 등 102명은 김 시장과 구미시가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이 열릴 예정이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2억5000만원으로, 이는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억원과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의 금전적·비금전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억원, 공연 예매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1인당 50만원으로 환산해 산정한 금액이다.
 
이승환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2월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했으나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당시 헌재는 각하 판결과 관련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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