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농협감사위' 신설·선거제도 개선 등 농협 개혁안 확정

기사등록 2026/05/08 14:50:08 최종수정 2026/05/08 15:58:24

농식품부, 중앙회장 전체 조합원 직선제 선출…지도 감독권 확대

[대전=뉴시스]농식품부가 농협 중앙회장 선출방식 개선 등 농협개혁 방향을 확정했다. 2026. 05. 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농협중앙회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지역의 단위 조합장이 뽑던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게 된다.

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협의 내외부 견제장치 강화, 투명성 확대, 선거제 개편 등이 포함된 이 같은 내용의 농협 개혁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그동안 농협중앙회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는 비난을 받는다.
 
농협법상 중앙회장은 대외활동 권한만 있지만 인사·자금·감사권 등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농식품부가 농협중앙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중앙회장의 금품수수·농협재단 사무총장의 횡령 의혹·조합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미이행 등 74건을 적발했다.

중앙회에 조합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내부 임직원 출신으로 구성돼 전문성이 낮고 내부감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국장)은 대전시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주·자회사에서 비위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앙회의 셀프감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농식품부의 지도 감독권을 현 중앙회, 조합에서 지주·자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중앙회·조합 기관에 대한 주의, 경고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장 등 임원들의 인사·경영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를 명문화하고 농민신문사 회장과 재단 이사장 등 종사도 금지한다.

현행 조합장 3명이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을 2명으로 줄이고 농식품부와 금융위원회에서 각각 1명씩, 학계 1명 등 외부위원을 확대키로 했다.

중앙회장 선출방식도 바뀐다. 현행 조합장(1110명) 직선제에서 전 조합원 직선제(187만명)를 기본으로 차기 조합장과 회장 선거 일정을 고려해 차기회장 임기 단축과 연계해 2031년 동시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이 정책관은 "(중앙회장 선거의)후보자 난립 방지를 위해 회장 피선거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금품선거를 막기 위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공소시효도 연장하는 등 공영제 방식의 비용부담으로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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