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날 표결 불참에 필리버스터 시도까지
우원식 의장 "정략·억지로 개헌 무산시킨 국힘 유감"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임시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당초 이날 임시회를 통해 헌법 개정안을 재상정한 뒤 의원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이 이날은 헌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관련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의 이같은 시도가 개헌을 무산시키려는 것으로 보고 더 이상의 의사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헌법 개정 절차를 중단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국민적 요구가 분명한데다 쟁점 또한 없어 내용을 반대할 것도 없는 상황이었다. 여야간 얼마간 합의 가능한데도 개헌의 문을 열지 못했다"며 "정략과 억지주장을 끌어들여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개헌 기회를 걷어찼을 뿐만 아니라 공당으로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실천하는 책임도 걷어찼다"며 "불법계엄을 반성한다거나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다 어디로 갔느냐"고 규탄했다.
아울러 "불법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을 필리버스터까지 걸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했다는 세간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부끄럽게 여겨라"며 "추후 불법 내란이 또 벌어진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는 전날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원 178명만 투표에 참여하면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광역단체장 출마 등으로 일부 의원들이 사직한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86명으로 개헌안 가결에는 191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소 12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했지만 소속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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