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돌보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8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되며 A씨가 하는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소극적 및 회피적 내용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음에도 실직에 따른 경제적 불안과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충동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감정 조절하지 못하고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흔들고 양 허벅지에 멍이 들 정도로 세게 붙잡았으며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등 학대해 사망하게 했다"며 "아동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이며 수사 기관에서 인정했으나 강압에 의해 했다고 변명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7일 오후 5시께 4개월 된 아기를 돌보다 숨지게 한 혐의다.
특히 양 허벅지를 세게 붙잡아 멍에 들게 하거나 아기를 흔들고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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