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위증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前이태원역장 수사 요청

기사등록 2026/05/08 14:29:14 최종수정 2026/05/08 15:38:27

"이태원 참사 진실 은폐…진상 확인할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상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용산구청장·전 이태원역장 수사요청 의결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5.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유지담 인턴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8일 중구 회의실에서 제5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참사 당시 박 구청장과 송 전 역장에 대한 수사 요청을 의결했다.

이번 수사 요청은 위원회가 청문회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 관계와 증언 내용을 토대로 한다.

특조위는 박 구청장에 대해선 위증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송 전 역장은 위증 혐의가 각각 있다고 봤다.

앞서 박 구청장은 지난 3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으로부터 전단지 수거 요청을 받은 사실에 대해 "단 한 번도 업무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비서실장에겐 "통화를 한 번 해보라"고만 지시했다는 게 박 구청장 주장이다.

하지만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사전에 집회 관련 업무 협의를 한 상태에서 참사 당일 대통령 내외 비판 전단지를 즉시 제거하라는 경찰의 요청을 받았다. 이후 비서실장을 통해 당직실에 '전단지 수거 업무'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전단지 수거 업무는 당직 근무 규정상 의무가 없다.

위원회는 박 구청장의 이 지시로 인해 이태원 인파 밀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출동하려던 당직 근무자들이 담당해야 할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전단지 수거 업무에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또 송 전 역장에 대해선 청문회 당시 다수 관련자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 증언을 한 개연성이 확인돼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송 전 역장이 참사 이전 유관기관 간담회, 참사 당일 경찰과의 통화내역 등에 관해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에 관한 사전 협의와 참사 당일 경찰의 무정차 통과 요청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의도적 위증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상철 상임위원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청문회에서 위증을 함으로써 현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전 역장도 마찬가지로 진실을 은폐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한 조사 활동을 통해 참사의 진상을 확인하고, 근본적인 재난 대응 체계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검을 방문해 검경 합동수사팀에 수사요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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