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에 수사 기록 제출 의혹
감찰위, 尹 정직 2개월…행정소송서 취소
2024년 박은정 해임…"보복 징계" 반발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4년 3월 6일 대통령이 박 의원에게 내린 해임 징계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2020년 2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한 박 의원은 채널A 사건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확보한 수사 기록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출한 의혹을 받았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징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2024년 3월께 박 의원의 해임을 의결했다. 검사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이에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식의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검찰은 박 의원의 '찍어내기 감찰'에 대해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다. 함께 수사를 받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중앙지검장)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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