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0만·조회수 10만 넘기면 '징벌적 손해배상'…반복 유포 시 10억 과징금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대형 플랫폼도 '감시 책임'…7월부터 본격 시행
업계 자율 가이드라인 다음 주 공개…'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해소가 관건
[서울=뉴시스]윤정민 박은비 기자 = 앞으로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퍼뜨려 돈을 버는 행위에 급제동이 걸린다.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유튜버는 피해액의 5배를 물어내야 하고, 플랫폼 사업자도 이를 방치하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회원사로 참여한 민간 자율규제 기구도 다음 주 가짜뉴스 판단·신고·조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플랫폼 업계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난 1월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고 세부 기준을 확정했다.
◆'실버 버튼' 유튜버도 타깃…상습범엔 '10억 과징금'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의 핵심은 '영향력 있는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대상은 유튜브의 '실버 버튼' 기준인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는 크리에이터다.
이들이 가짜뉴스인 줄 알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한다. 특히 법원 판결 등으로 허위임이 밝혀진 내용을 반복해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사실상 '사이버 렉카'들의 돈줄을 죄겠다는 의지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하루 이용자(DAU)가 100만명을 넘는 대형 플랫폼은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운영 원칙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이를 어기면 정부 차원의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무엇이 가짜뉴스인가'를 두고 논란은 여전하다. 의견 표현과 허위 사실 유포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향후 플랫폼별 조치 기준과 집행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수영 방미통위 비상임위원은 "시행 초기 상당한 논란과 반작용이 예상된다"며 "사회적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업계, 학계 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과 플랫폼의 과잉 조치 우려도 나오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참여 KISO, 다음주 자율 가이드라인 공개
이러한 논란 속에서 플랫폼 업계 차원의 자율규제 기준이 다음 주 윤곽을 드러낸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오는 13일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
가이드라인에는 허위성 판단 기준과 신고 절차, 이의신청 방법 등이 담길 예정이다. KISO 측은 "법률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와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숙의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강한 규제와 민간의 자율 가이드라인이 충돌할지, 혹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silverl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