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매몰' 대신 '사회연대금융'…올해 2조원 수혈해 포용금융 가속

기사등록 2026/05/08 15:00:00 최종수정 2026/05/08 16:08:24

금융위원회, '2026년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 개최

신진창 사무처장 "획일적 영업행태 성찰 필요…대안적 금융 패러다임 절실"

은행권 3년간 4.3조 신규 공급…서금원 미소금융·신보 우대보증도 대폭 확대

신협법 개정으로 사회적 기업 출자 허용…신용정보원 DB에 기여도·고용률 추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3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이 올해 2조원 규모의 자금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에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 상호금융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이행 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금융의 공공성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며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등 '포용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금융사들이 건전성과 수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신용·담보 중심의 획일적인 영업행태를 지속해왔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 처장은 또 "금융의 본질은 자금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곳에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익과 함께 가치를 지향하는 대안적 금융 패러다임인 '사회연대금융'이 그 본질에 근접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전이라도 금융 측면에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등 정책금융기관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서금원이 미소금융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출을 공급하는 규모를 연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 한도를 상향하고, 공급 규모를 현재 연간 2500억 원에서 2030년까지 35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민간 금융권의 참여도 독려한다.

상호금융권이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농협 등 타 상호금융권의 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특히 신협의 경우,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현행법상 개별 신협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개별 신협의 타 법인 출자 지원이 가능토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000억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은행·저축은행의 지역재투자 평가 시 사회연대금융 공급 분야의 배점을 확대하고, 관련 조직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회투자펀드' 규모도 키운다.

정보 인프라 고도화도 병행한다.

현재 법인등록번호와 상호명 등 기본 정보만 제공하는 신용정보원 DB에 해당 조직의 지역적 특성, 사회적 기여도, 취약계층 고용률 등 상세 정보를 추가한다. 해당 정보는 홈페이지에 게시해 금융사들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금융 활성화'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제도개선을 적시에 추진하겠다"며 "협의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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