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상품권과 시군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지난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거래 내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 내 가맹점과 이용자의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 업종의 가맹점 운영 ▲강원 상품권 및 시군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 결제와의 차별 대우 등이다.
이에 도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부정 유통 의심 거래를 추출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 또는 반복 결제가 이뤄지는 사업장 등의 패턴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가맹점과 이용자에게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단속 대상은 도 내 8만4000여 개의 가맹점이며 단속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불법환전과 결제 거부 같은 행위는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만큼 가맹 점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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