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신부·업체 울린 웨딩플래너…항의에는 '적반하장'

기사등록 2026/05/09 03:00:00 최종수정 2026/05/09 03:20:24
[서울=뉴시스]신랑신부·업체 울린 웨딩플래너 사기…항의에 '적반하장' (사진 = 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염지윤 인턴기자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긍정적인 후기를 앞세운 웨딩플래너가 신혼부부와 협력업체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웨딩플래너 관련 사기 피해 사례를 전했다.

결혼식을 준비하던 제보자 A씨는 한 웨딩플래너와 계약했다. 현금으로 비용을 완납하면 10% 할인 가능하고, 양가 혼주 메이크업 비용도 무료로 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플래너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알바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대신 행사를 진행했다. 또 결혼식 후 몇 달이 지나도록 사진과 영상을 전달 받지 못했다.

확인 결과, 영상 작가는 결혼식장에 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 작가는 신혼부부에게 연락을 취해 자신의 실수로 촬영을 누락했다며 15만 원을 배상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영상 작가의 전화번호는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공유된 회계 담당자의 번호와 동일했다. 웨딩플래너 소속 직원 한 명이 영상 작가, 회계 담당 등 1인 다역을 맡은 것이다.

피해는 신혼부부에 그치지 않았다.

뷔페 업체 대표는 "음식을 만들어 보내 결혼식을 정상 진행했지만 145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신랑신부는 이미 플래너에게 전액을 지불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사진사, 사회자 등 협력업체들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온라인에 사실을 게시하자 웨딩플래너는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자꾸 이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웨딩플래너는 과거 또 다른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1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 원의 사기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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