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생산 장비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 한화오션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화오션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한화오션이 생산한 특정 함정 장비를 경쟁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및 한화오션 간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3년 연장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함정 부품 견적 가격 부당 차별 제공 금지 ▲경쟁사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부품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 거절 금지 ▲경쟁사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의 한화 계열사 제공 금지 등이다.
함정 부품 중 대부분 시장에서 한화 계열사가 독점 사업자거나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경쟁사가 타 부품업체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매선 봉쇄효과 등 경쟁제한 우려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구매선 봉쇄 효과는 하방 시장인 함정 건조업체가 상방 시장인 함정 부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거나 구매 조건이 악화되는 효과를 뜻한다.
한화오션 측은 "(이번 조사는) 한화 오션이 자체 생산한 잠수함 탑재 장비와 관련된 건"이라며 "기업결합 시정명령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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