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10월 8일 시행 예정
기후부, 설명회 열고 피해자 질의·요구사항 수렴
배상체계 전환 관련 건의사항 검토 방향도 공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법에서 위임한 ▲손해배상금 신청서류 및 결정 기준 ▲계속치료비 지급 기준 ▲건강상태확인(모니터링) 절차 등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이전에 피해자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배상체계 전환과 관련해 피해자가 반영을 요구했던 여러 건의사항의 검토 방향도 공유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06년 원인 모를 폐손상 환자 발생 이후,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그간 정부는 피해를 신청한 8065명 중 6011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된 지 13년이 지난 2024년 6월에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반영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부개정 법안이 올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배상 심의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지원조직을 구성·운영하고,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배상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배상 전환 및 피해자 전생애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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