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지역 성장효과 등 분석

기사등록 2026/05/07 17:11:29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통과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행정안전부) 전경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 균형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져보는 '균형성장영향평가'가 올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과 재정 사업이 전국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과 예산 사업 수립 단계에서 지역 간 격차와 성장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기존에는 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제주계정·세종계정만 있었는데, 초광역계정을 추가한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으로 체결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 전 과정을 조정하는 '초광역추진협의체'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그 외에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 장관과 교육감협의회장을 추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과정에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법률 제명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고 기존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용어도 '균형성장'으로 변경했다.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협약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초광역특별계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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