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인 오피스텔 보복 살인' 30대에게 사형 구형

기사등록 2026/05/07 11:37:09 최종수정 2026/05/07 13:22:23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살인 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어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 이를 모른 채 합의해 주지 않는다고 범행했고,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기도 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이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불명예를 가하기도 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복살인 등 범행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강간 혐의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것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바 양형 사유를 두루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고인께 잘못을 빌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2시5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B(30대·여·중국국적)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운영하던 가게 손님이었던 그는 B씨가 지난 5월 A씨를 성범죄 혐의로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위 범행을 저지르기 전 B씨에게 수백 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하고, 동의받지 않고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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